1/4이 임대료라고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4은 개정된 세율입니다.
고려 태조가 1/10을 조세율로 정했지만, 성종때 세율이 1/10에서 1/4가 된 것입니다.
성종 11년 국가수조지의 세율을 수확고의 1/4로 하고 세액에 대해서는
수전 상등 1결당 3석 11두 2승 5홉
수전 중등 1결당 2석 11두 2승 5홉
수전 하등 1결당 1석 11두 2승 5홉
밭 상등 1결당 1석 13두 1승 5홉 5작
밭 중등 1결당 1석 5두 6승 2홉 5작
밭 하등 1결당 13두 1승 2홉 5작
으로 정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니 이것은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제가 밑에 적은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려 태조가 1/10을 조세율로 정했지만, 성종때 세율이 1/10에서 1/4가 된 것입니다.
성종 11년 국가수조지의 세율을 수확고의 1/4로 하고 세액에 대해서는
수전 상등 1결당 3석 11두 2승 5홉
수전 중등 1결당 2석 11두 2승 5홉
수전 하등 1결당 1석 11두 2승 5홉
밭 상등 1결당 1석 13두 1승 5홉 5작
밭 중등 1결당 1석 5두 6승 2홉 5작
밭 하등 1결당 13두 1승 2홉 5작
으로 정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니 이것은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제가 밑에 적은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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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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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리말로 학문하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9.28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학원강사 이전 국사교과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세세하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한하게 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처럼 여기면서 국사과목에 대해서는 왜 교과서의 내용을 간과하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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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폴레옹7세 작성시간 06.09.29 글들을 읽어보니 지대가 문제 되는듯 싶군요..교과서 143페이지 <조세는 비옥도에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거두는 양은 생산량의 1/10>이라고 나와있습니다.....네..맞습니다..그리고 위에 민주국사 440페이지에 나와있는부분은 <지대: 국가소유의 토지인 공전에 대하서는 수확량의 1/4를..귀족이나 관리의 토지인 사전은 1/2를 바쳐야했다> 이렇게 나와있죠...그리고 우리말로님이 어디를 봐도 지대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셨죠...국사책에 나와있습니다. 소작료가 바로 <지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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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폴레옹7세 작성시간 06.09.29 교과서 146페이지 <농민의 경제생활>부분 보시면 국가에서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주었다고 나옵니다..그 소작료(지대) 부분에 대해선 현재 7차교육과정 국사책에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책을 확인해보진 않았지만..대부분의 기본서를 보면 지대,,즉 소작료는 국가의 땅을 빌렸으면 우선 국유지의 소작농을 살펴보면 지대1/4을 제외한 30가마를...귀족사유지의 소작농은 지대 1/2를 제외한 20가마가 수입이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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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폴레옹7세 작성시간 06.09.29 그래서 자기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들은 그 부담이 자영농에 비해 훨씬 부담이 되었던 거죠..자영농민은 소작료를 낼 일이 없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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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폴레옹7세 작성시간 06.09.29 그리고 다른 문제이지만 위에 미송리식토기가 고조선에 포함되어있지않다고 가르쳤다고 하시는데..어떤 강사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부분은 고조선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의 세력범위에 미송리식 토기는 포함시키기에는 그 발굴 지역이 너무 한정되어있어서 문제를 풀때는 보기항을 보고 유도리있게 풀라는 말로 그런 말을 한듯 하네요...설마 고조선의 특징유물중 하나인 미송리식토기를 포함시키지 않을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