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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말로 학문하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9.28 국사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행정법에서도 강사가 가르쳐 준 것과 판례의 내용이 다르다면 판례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한국사에서도 강사가 가르쳐준과 교과서 혹은 사료가 다르다면 교과서의 내용이나 사료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보셨습니까? 교과서 134쪽부터 151쪽까지 나오는 중세의 경제부분 중 일반백성이 국가에 내는 조세로 수확량의 10분의 1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사료를 인용하는 게 너무 깊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교과서를 인용했습니다. 저번 정당성의 문제도 교과서에는 없었고, 미송리식토기가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이라고 분명 기술되어 있음에도 모 학원강사는 미송리식토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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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폴레옹7세 작성시간06.09.29 글들을 읽어보니 지대가 문제 되는듯 싶군요..교과서 143페이지 <조세는 비옥도에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거두는 양은 생산량의 1/10>이라고 나와있습니다.....네..맞습니다..그리고 위에 민주국사 440페이지에 나와있는부분은 <지대: 국가소유의 토지인 공전에 대하서는 수확량의 1/4를..귀족이나 관리의 토지인 사전은 1/2를 바쳐야했다> 이렇게 나와있죠...그리고 우리말로님이 어디를 봐도 지대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셨죠...국사책에 나와있습니다. 소작료가 바로 <지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