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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설명좀 해주세요.

작성자믿음이다|작성시간06.06.24|조회수72 목록 댓글 5
문제 지문중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청에게 처분 발령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부탁이요.

또한가지 문제 지문중
"결정전치주의는 행정소송상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닌 점, 행정청의 반성을 촉구하는 제도가 아닌 점,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지문좀 설명 부탁드릴께요.
너무 많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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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나도 할 수 있다!!! | 작성시간 06.06.25 첫번째 지문은 재결청은 행정청에 처분을 명할 수도 있고, 직접 처분을 할 수 도 있고 그런의미같은데요..
  • 작성자믿음이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6.25 첫번째 질문이요. 뒤부분에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요? 이해가 안감..
  • 작성자믿음이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6.25 예. 이해가 좀가네요. 두번째요. ^^
  • 작성자나도 할 수 있다!!! | 작성시간 06.06.26 재결청은 반드시 행정청에 처분 기회를 줘야돼요. 그래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결청 자신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제대로 안읽고 답변을 썼네요 죄송;;ㅎㅎ
  • 작성자믿음이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6.26 탱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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