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행정법 기본서에 실린 문제 풀어보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문 올려요~!!
Q:행정입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2003 입법고시)
1)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에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규정형식의 중요성을 더 감안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5)행정입법이 실질적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내용을 가지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대체로 그 내용을 중시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위 문제의 정답은 1번이고, 문제에 대한 해설이, 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에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규정형식이 무엇인가에 따라 법규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즉, 그 규정형식이 시행령이면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 규정형식이 시행규칙이면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규정형식에 따라 법규성 인정 여부를 결정하되, 규정형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1번처럼 일반론적인 설명은 1번이 잘못됐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5번 설명은 법규성 인정 여부를 규정형식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규정내용에 따라 결정한다는 말인데, 이 말과 1번 문장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의 형식이나 그 내용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와, 법규명령의 내용을 가지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규성 인정 여부 기준이 위와 같이 정반대인 것인가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최대 34byte 가능 작성시간 06.06.25 모순이니고요...1번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나깐....규정형식이 아니라 규정형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법규성이 있구요...5번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니깐...행정규칙은 규정형식(부령 시행령)을 따지고 자시고 할꼐 없죠....그러니깐..그 내용으로 법규성을 인정해야 겠죠... 이해안되시죠..어떻해...아웅...
-
작성자나도 할 수 있다!!! 작성시간 06.06.25 행정입법의 형식은 행정규칙에 불과한데 내용은 법규명령인경우 당연히 법규성 인정.(대법원은 형식이 아닌 내용을 보고 법규성을 판단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
작성자마지막시험 작성시간 06.06.25 저도 처음에 님처럼 생각했는데요 차분히 지문을 읽어보시면 둘 간의 차이가 나올꺼에요. 1번 지문은 형태가 법규명령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내용이고 5번 지문은 형태가 행정규칙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내용이기에 서로 다릅니다.
-
작성자ㅈ ㅣㅇ ㅡㅁ 작성시간 06.06.25 형식은 중요하지않고요. 내용이 법규명령인가 아님 행정규칙인가가 중요합니다. 법규명령은 법규성이있죠.행정규칙은 특별한경우가아니면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위와같은 판시를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