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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시효에 소급효 ? 기한이 용태?

작성자bigair|작성시간06.08.18|조회수56 목록 댓글 2
1, 시효에 소급효를 적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2, 기한이 용태라는데..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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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完全毒氣 | 작성시간 06.08.18 소급효란, 애초 시작점부터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갑이 어떠한 물건을 20년간 아무런 제재없이 사용하여 취득시효에 도달하면, 갑이 최초 사용했던 20년 전부터 그 물건은 갑의 소유이다.'라는 것입니다. 2. 기한이란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기한을 설정함에 있어 정신적 작용. 즉, 설정자의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bigai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8.20 와..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실수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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