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에 소급효 ? 기한이 용태? 작성자bigair| 작성시간06.08.18| 조회수44|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完全毒氣 작성시간06.08.18 소급효란, 애초 시작점부터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갑이 어떠한 물건을 20년간 아무런 제재없이 사용하여 취득시효에 도달하면, 갑이 최초 사용했던 20년 전부터 그 물건은 갑의 소유이다.'라는 것입니다. 2. 기한이란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기한을 설정함에 있어 정신적 작용. 즉, 설정자의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bigai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8.20 와..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실수가.... 정말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