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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직권 취소와 쟁송취소...

작성자합격하고 보자...|작성시간06.09.05|조회수192 목록 댓글 4
아래 문장이 맞는지 좀 봐주세요...

행정행위를 일단 취소한 후에
쟁송취소는 취소처분을 취소해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으나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시초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함이 판례의 입장이다.

위 문장이 쟁송취소의 취소가... 가능하고
직권취소의 취소가... 불가능 하다는 뜻이라면 틀린 문장이 아닌가요?

쟁송취소는 불가변력발생... 취소의 취소 불가능하고
직권취소의 취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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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켠... | 작성시간 06.09.05 첫번째 줄에 '행정행위를 일단 취소한 후에' ==> ex) 허가처분(A처분)을 행정청이 취소(B처분)했다는 말이죠, 두번째 줄에 있는 쟁송취소는 A를 다투는게 아니라 B를 다투는 것이죠 법원이 B처분을 취소하면 다시 A처분이 되살아나겠죠? 근데 직권취소는 B를 취소할게 아니라 이미 A라는 처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A라는 처분을 하면 됩니다. 뭔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글로 쓰려니까 애매하네요^^;
  • 작성자하나의길 | 작성시간 06.09.05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불소급이기 때문에 원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수 없는거고 쟁송취소는 소급효 발생으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거라고 생각되는데요...
  • 작성자옹스 | 작성시간 06.09.05 켠님 의견에 한표ㅋ 직권취소는 판례에 의하면 취소의 취소를 하는 귀찮은 방법말고 새롭게 A(허가)처분을 허가 처분이 취소되기 전상태와 같은 처분을 새로 다시하라고 합니다.
  • 작성자합격하고 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9.07 감솨함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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