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취소와 쟁송취소... 작성자합격하고 보자...| 작성시간06.09.05| 조회수68|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켠... 작성시간06.09.05 첫번째 줄에 '행정행위를 일단 취소한 후에' ==> ex) 허가처분(A처분)을 행정청이 취소(B처분)했다는 말이죠, 두번째 줄에 있는 쟁송취소는 A를 다투는게 아니라 B를 다투는 것이죠 법원이 B처분을 취소하면 다시 A처분이 되살아나겠죠? 근데 직권취소는 B를 취소할게 아니라 이미 A라는 처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A라는 처분을 하면 됩니다. 뭔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글로 쓰려니까 애매하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하나의길 작성시간06.09.05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불소급이기 때문에 원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수 없는거고 쟁송취소는 소급효 발생으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옹스 작성시간06.09.05 켠님 의견에 한표ㅋ 직권취소는 판례에 의하면 취소의 취소를 하는 귀찮은 방법말고 새롭게 A(허가)처분을 허가 처분이 취소되기 전상태와 같은 처분을 새로 다시하라고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합격하고 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9.07 감솨함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