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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무효와 취소 구별....

작성자안졸리나|작성시간06.09.12|조회수67 목록 댓글 5
1) 판례,통설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
무효인 하자가 되고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사
유로 보는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x)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부탁합니다...왜 틀린건지...

2) 행정계획의 경우 처분성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취소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O)
행정계획이 처분성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취소소송이 되잖아요..?
아~~헤갈려.. 정확한 설명 좀 부탁 드려요...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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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개죽이매니아 | 작성시간 06.09.12 구속적 행정계획 도시계획결정 말씀하시는건가요?
  • 작성자곤도 | 작성시간 06.09.13 둘다 충족이 안되면 취소사유도 안되는거 아닌가요?지문에 따르면 둘다 충족이 안될 때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건데...
  • 작성자100문제에 혼을심어~~ | 작성시간 06.09.13 행정계획은 행정소송 안됩니다..예외적으로 판례가 된다고 하는 행정계획(도시계획결정)이 있다는 것이지..
  • 작성자우당탱탕 | 작성시간 06.09.13 1번은 맞는 표현 같은데요...다시 확인해 보세요. 행정계획은 처분성 없죠 그래서 사전적구제가 중요시 되고요...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죠
  • 작성자100문제에 혼을심어~~ | 작성시간 06.09.13 제가 볼땐...중대명백설이...기능론적 견해 인것 때문인것 같습니다....기능론적이라 함은 취지,목적에 맞추어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자는 것이지..둘다있을땐.무효 하나만 있으면 취소가 아닌것 같네요.. 차라리 심하면 무효..덜심하면 취소 라는 개념이 기능론적 견해엔 더 어울리는듯....^^(물론 이게 맞다는게 아니구요...기능론적 견해에서 생각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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