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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작성자다이~*|작성시간06.09.12|조회수85 목록 댓글 3

문제인데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제 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것은?

1. 재심청구

2. 제3자 참가를 통한 집행정지신청

3. 직권취소,철회의 제한

4. 사익과 사익의 조화 강조

5. 행정심판법상의 참가제도

 

 

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그리고 문제 해설에

'집행정지신청은 당사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제3자의 소송참가를 통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써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허가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방법중 하나 아닌가요?

'제3자의 참가를 통한'이라는 말이 틀린건가요?

해설에서 말하는 '당사자'란 제3자도 포함되나요?

모르겠어요. ㅠ.ㅠ

별걸 다모르네 그러면서 지나가시지 마시구...

제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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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곤도 | 작성시간 06.09.13 연탄공장의 예를 들어보면,인근주민이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공장사장이 제3자....그라믄 참가하는 자는 공장사장인데...여기서 집행정지란 연탄공장 허가처분의 정지인데..참가인인 연탄공장 사장이 머리에 총맞지 않은 이상엔 집행정지를 신청할 건덕지가 없겠지요?
  • 작성자100문제에 혼을심어~~ | 작성시간 06.09.13 제3자라는 말이....두개가 서로 다른 사람을 뜻합니다.. 연탄공장 공장주 ,허가청, 제3자에........ 이떄의 제3자는 인근주민들... 보기 지문의 제3자는 연탄공장 공장주 일듯~~
  • 작성자다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9.13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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