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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작성자다이~*| 작성시간06.09.12| 조회수6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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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곤도 작성시간06.09.13 연탄공장의 예를 들어보면,인근주민이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공장사장이 제3자....그라믄 참가하는 자는 공장사장인데...여기서 집행정지란 연탄공장 허가처분의 정지인데..참가인인 연탄공장 사장이 머리에 총맞지 않은 이상엔 집행정지를 신청할 건덕지가 없겠지요?
  • 작성자 100문제에 혼을심어~~ 작성시간06.09.13 제3자라는 말이....두개가 서로 다른 사람을 뜻합니다.. 연탄공장 공장주 ,허가청, 제3자에........ 이떄의 제3자는 인근주민들... 보기 지문의 제3자는 연탄공장 공장주 일듯~~
  • 작성자 다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9.13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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