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데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제 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1. 재심청구
2. 제3자 참가를 통한 집행정지신청
3. 직권취소,철회의 제한
4. 사익과 사익의 조화 강조
5. 행정심판법상의 참가제도
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그리고 문제 해설에
'집행정지신청은 당사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제3자의 소송참가를 통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써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허가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방법중 하나 아닌가요?
'제3자의 참가를 통한'이라는 말이 틀린건가요?
해설에서 말하는 '당사자'란 제3자도 포함되나요?
모르겠어요. ㅠ.ㅠ
별걸 다모르네 그러면서 지나가시지 마시구...
제발~~ 좀 알려주세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곤도 작성시간 06.09.13 연탄공장의 예를 들어보면,인근주민이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공장사장이 제3자....그라믄 참가하는 자는 공장사장인데...여기서 집행정지란 연탄공장 허가처분의 정지인데..참가인인 연탄공장 사장이 머리에 총맞지 않은 이상엔 집행정지를 신청할 건덕지가 없겠지요?
-
작성자100문제에 혼을심어~~ 작성시간 06.09.13 제3자라는 말이....두개가 서로 다른 사람을 뜻합니다.. 연탄공장 공장주 ,허가청, 제3자에........ 이떄의 제3자는 인근주민들... 보기 지문의 제3자는 연탄공장 공장주 일듯~~
-
작성자다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9.13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