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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행위]]허가에 대해서

작성자kirara|작성시간06.09.12|조회수59 목록 댓글 2
허가는 자연적상태의 행위를 법규로 통해서 금지해 놓은것을

일상한 요건을 갖추면은 금지를 해제해 주는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서 아무나 운전행위를 하면 안된다...

라고하는 금지상태를 정해 놓았는데..

필기 시험 실기 시험을 합격을 해서 운전면허를 발급을 해 주고 그런게

허가잖아요..

근데 법규허가란건 있을수 없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요~~

필기,실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금지를 해제해 주어라..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행위를 발급하는

기속행위로 되는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해제를 명하는 저게 법규적으로 허가가 된 부분아닌가요??

아시는분~~ 해결좀...부탁 드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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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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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곤도 | 작성시간 06.09.13 법규는 일반적 성질을 가지므로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그라믄 허가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겠죠?허가라는 개념이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니, 법규 자체가 허가를 명하는 것은 개념상 불가능합니다. 법규자체만으로 허가를 한다는 것은 금지가 없는 것과 같으니까요.
  • 작성자kirar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9.13 감사해요~~^^ 이해가 완전 됐어요..^^ 근데 하나만 더 질문 해두 될까요~~??^^ (무작정 질문시작..ㅎㅎ)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통지" 라는게요.. 계고장의 통지와 구별되는 개념이잖아요..."언제 몇일날 대집행을 실행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저건 법률적행정행위의 의사표시와 같은거 아닌가요???~를 하겠다!! 라고 의사를 표시했으니까요..책에는 통지에는 관념의통지와 인식의 통지가 있고 대집행의 계고는 인식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의사표시와 같은 성격이지않을까 해서요~~ 고로...법률적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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