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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집행정지 신청

작성자호호호홓|작성시간06.09.13|조회수91 목록 댓글 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집행정지 신청은 당사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제3의 소송참가를 통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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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인근주민(제3자)는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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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3자인데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와

집행정지를 할 수 없는것... 어떤것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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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100문제에 혼을심어~~ | 작성시간 06.09.13 제발 독해지자님의 말이 맞는것 같네요.. 2000님은...혼합효행정행위랑 헷갈리신듯... 복효적행정행위=이중효과적행정행위=제3자효행정행위.... 이익과 불이익이 다 한사람한테 가는건..혼합효행정행위...예요
  • 작성자wnstjq | 작성시간 06.09.13 그러니까 연탄공장 사건에서....만약 연탄공장 허가 취소소송을 낸다면 인근주민이 당사자 연탄공장은 제 3자 됩니다. 이 때 집행정지는 당사자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만약 제 3자인연탄공장이 소송참가를 해서 집행정지를 하면 자기가 달라고 했던 허가를 집행정지 한다는 말인데...자폭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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