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사건'과 같이 등장하는 개념인
용태의 한자가 容態,,,, 맞을까요?
사전상의 의미는
①얼굴 모양(模樣)과 몸맵시. 용체(容體)
②병(病)의 모양(模樣). 병상(病狀)
인데 전혀 매치가 되질 않아서요,,,,
만약 맞다면 어떤식으로 연관을 시켜야 할까요?
그냥 외우려니 자꾸 잊어버리게 되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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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pool 작성시간 06.10.10 이해가 안되시는부분이 있으면,, 재차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후, 답변이 달려지지 않을경우, 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풀어쓴대로, 정리를 한번해보시고, 책을 읽어보시면, 기본개념이 잡힐듯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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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잔디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10.10 자꾸 귀찮게 해드리네요~^^;; 공법상 부당이득은 국가가 저에게 "100만원 내시오"라고 했습니다 공정력 때문에 일단 100만원은 내고 억울하기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고 실무상 민사소송이기에 사법행위라고 하는 것일까요? 공법상 사무관리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런지요,,,,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서 합격하시길 빕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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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edNoah 작성시간 06.10.10 실무상 민사소송이기에 사법행위...라는 말로 인과를 세우시면 위험합니다. 그냥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를 판례가 사권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행합니다. 물론 학설은 이를 공권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행정법에서 중요한 것은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가 부당이득은 사권설로 보더라..고 정리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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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ool 작성시간 06.10.11 잔디밭님/ 공법상부당이득은 공법적으로 보는 견해 사법적으로 보는견해 두가지 설이있으나, 현재 판례는 사법적견해를 따릅니다. 경제적원인에 대한 이해조절차원에서 민사소송을 택하고있는것입니다. 관계법령에역시 특히한 규정이없는 경우 민법을 준용하고있습니다. 공법상 사무관리역시 동일개념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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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잔디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10.11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빕니다 열공~!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