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부한지 3일됐거든요
형식적행정과 실질적행정 구분할려구~ 같은부분 3번듣고 문제풀고그랬는데요
다른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거 두가지는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번 대법원장의 예산집행ㅡ 형식적:?
ㅡ 실질적:?
2번 통고처분 형식적: 행정
실질적: 사법??
1번문제는 생각해봐도 잘모르겠구요 답변하실때 해설도 좀해주세요^^*
2번문제 실질적의미 사법이라고 적혀있던데 이해가 잘안가요 ??
형식적행정과 실질적행정 구분할려구~ 같은부분 3번듣고 문제풀고그랬는데요
다른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거 두가지는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번 대법원장의 예산집행ㅡ 형식적:?
ㅡ 실질적:?
2번 통고처분 형식적: 행정
실질적: 사법??
1번문제는 생각해봐도 잘모르겠구요 답변하실때 해설도 좀해주세요^^*
2번문제 실질적의미 사법이라고 적혀있던데 이해가 잘안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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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난 할수 있어~♡♡♡ 작성시간 07.01.06 그래서 형식적은 행정, 하지만 통고처분이라는게 사실은 사법부가 할일입니다. 왜 그런지는 통고처분이라는 법률용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은 사법. 저도 잘 아는 편은 아니라서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괜한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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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좋은하루2 작성시간 07.01.06 쉽게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일단은 '행정=법의 집행' , '사법=법의판단' ,'입법=법의제정' 을 염두해두시고..........형식적은 겉부분(기관)....실질적은 의미(내용) 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대법원장의 예산집행-대법원장이 나오니 겉(기관)으로 보기에는 사법같은데 그 의미(내용)를 보면 예산집행입니다..즉 예산집행은 행정부에서 하는거죠.. 그러니깐 형식=사법적이고...실질=행정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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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좋은하루2 작성시간 07.01.06 통고처분의 같은 경우, 행하는 기관은 행정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통고처분의 의미는 사법부에서 내려지는 판단의 형식입니다... 즉 겉(기관)으로는 행정부가 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 잇어서는 사법적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행정 ,,,,, 실질=사법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분별이 가능하리라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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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llForU 작성시간 07.01.06 그러니까 통고 처분은 범칙금을 부과하는겁니다. 행정질서벌과 비슷하죠 성질은,,행정벌 부과하는건 원래 사법부의 소관이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정부한테도 그럴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중하나가 바로 통고처분이지요. 통고처분자는 행정부이므로 형식적으론 행정, 그 실질 내용은 벌금떄리는것이므로 실질적 사법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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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치경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1.06 3분 모두 답변감사해여^^* 공부하다 모르는부분나오면 또 질문할테니 답변해주세여^^* 새해에는 꼭 꿈을 이루세여 자치경찰 입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