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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난 할수 있어~♡♡♡ 작성시간07.01.06 형식적은 그 행위를 어느기관이 했느냐를 묻는건데요 대법원장은 사법부 소속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사법부이구요. 예산집행은 행정부의 고유기능이죠. 그러니까 실직적으로는 행정부입니다. 즉, 형식적 행정을 찾으려면 그 행위에서 누가 했는지 알면 되구요. 실질적 행정은 그 행위를 원래 누가 해야 하는지를 아시면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헌법제정 이럴경우(물론 이런경우는 없지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대통령이 했으니까) 실직적으로는 입법부겠지요. 왜냐 법제정하는 것은 입법부니까. 그리고 밑에 통고처분은 주로 행정부에서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