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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부관과 부담.

작성자긍정의힘을믿습니다|작성시간07.01.11|조회수95 목록 댓글 2
전통적견해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하는데 대하여, 새로운 견해는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규율"이라고 정의한다.
양자의 차이점은 다음의 어느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1.부관의 자유성
2.부관의 사후부가
3.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5.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요거.. 답을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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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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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7.01.11 답은 ⑤입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에서 규정된 효과를 발생시킬 뿐, 발령하는 행정청의 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규정할 경우, 행정청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 작성자긍정의힘을믿습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1.11 아맞다!! 그렇네요. 답변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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