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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과 부담.

작성자긍정의힘을믿습니다| 작성시간07.01.11| 조회수6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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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는㉯™★ 작성시간07.01.11 답은 ⑤입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에서 규정된 효과를 발생시킬 뿐, 발령하는 행정청의 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규정할 경우, 행정청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 작성자 긍정의힘을믿습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1.11 아맞다!! 그렇네요. 답변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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