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행정법 2006년 1월판 p.199 No.40
다음 중 공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1.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
2. 범위 불명확한 토지수용처분
3. 하자있는 영조물이용관계의 설정
4.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체납처분
5. 사기.강박. 증수뢰 등 부정행위에 의한 처분
답은 5번인데 1번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는 직접강제.대집행아닌가요?
직접강제.대집행도 공정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다음 중 공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1.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
2. 범위 불명확한 토지수용처분
3. 하자있는 영조물이용관계의 설정
4.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체납처분
5. 사기.강박. 증수뢰 등 부정행위에 의한 처분
답은 5번인데 1번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는 직접강제.대집행아닌가요?
직접강제.대집행도 공정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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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제자리 거름 작성시간 07.01.18 공정력에 관한 문제를 풀때는요, 먼저 이것이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잘 따져보세요.....1~4번까지는 무효구요, 5번은 취소에요.....다른 문제들도 풀어보시면 아하! 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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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로로 작성시간 07.01.18 공정력은 위법하여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발생하지요 적법한행정행위나 무효인행위에 대해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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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작성시간 07.01.18 윗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취소사유있는, 단순위법인 행정행위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공정력이 문제되는 것은 단순위법인 하자가 있을 때이니까요.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는 일반적으로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