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② 취소소송에만 적용된다
③ 위법성의 판단은 판결시이다
④ 소송비용은 승소자가 부담한다
정답 : 3번
「처분이 존재하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공공복리의 판단시점은 판결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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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뜻인가요?
위법하다는 건 처분할 당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판사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는 그 시점이지 않나요?
처분 당시 행정청이 '이 처분 위법한데....'라는 생각으로 처분을 내리진 않았을거 같거든요
언제 처분시이고, 또 언제 판결시인지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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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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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혜정999 작성시간 07.01.24 사정판결은 위법하지만 공공복리(공익)을 위해서 어쩔수없이 기각하는겁니다(원고패 피고승)실질적으로 피고가위법하다는건 인정하고문서에도명시해야죠 이때 위법성판단은 피고가 처분을 내리던 그때로 (처분시)돌아가죠 원고승판결을내리면공익이 많이침해되는가하는 공공복리판단은 현재(판결시)죠 현재 공익을 고려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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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풀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1.25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이고 공공복리판단은 판결시...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