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월행정법을 보고있습니다.
Q1. 가행정행위는 후에 종국적 행정행위로 대체됨이 보통이며
종국적인 결정이 내려질것인가에 대한 위험부담은 신청자가 진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부담이 어떤거인지. 신청자는 누굴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Q2. 무효취소의 구별은 과거열기주의하에서 그 의의가 크나 현재에는 의미가 감소되었다.
열기주의란 제 짧은 지식으로는 '법에 있는 내용만 소송 가능'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어떤의미이고 현재에 의미가 감소되었다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Q3. 효력발생요건의 도달이란, 양지할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진 경우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안나오더라구요. 양지 뜻이 무엇인가요
Q4. 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허가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허가가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고 판시하고있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해설 부탁드립니다.
독서백편의자현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더군요ㅠ.ㅠ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예를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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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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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evermind★ 작성시간 07.02.10 아무도 답글이 없기에 눈팅하다가 글 올립니다. 1번은 가행정행위는 종국적행정행위 전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재해피해자 수급자 결정 및 배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국적(확정적)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종국적(? 정확한 말이 생각이 안나네요)으로 임시적으로 처분을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상황이 좋아진 경우 구지 배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자(수급자)가 위험부담(배급중지)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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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겸손 성실 용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2.11 매번 답급을 달아주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