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죽도록한다작성시간07.02.27
포기성의 제한 = 공권은 보통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된 것으로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성질도 지니기 때문에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예; 소권,선거권,봉급청구권,연금청구권) 그러나, 그 권리가 주로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그 포기가 공익에 현저한 영향이 없는 것일 때에는 포기가 인정된다. (예; 손실보상청구권, 공무원의 여비청구권, 국회의원의 세비청구권) 따라서, 답은 4번 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