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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

작성자Soliste| 작성시간07.02.26| 조회수5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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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크리스쨩 작성시간07.02.26 4번아닌가요...? 손실보상은 금전적인 것이니까...포기 가능할것 같은데...일신전속적인게 아니잖아요..
  • 작성자 죽도록한다 작성시간07.02.27 포기성의 제한 = 공권은 보통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된 것으로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성질도 지니기 때문에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예; 소권,선거권,봉급청구권,연금청구권) 그러나, 그 권리가 주로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그 포기가 공익에 현저한 영향이 없는 것일 때에는 포기가 인정된다. (예; 손실보상청구권, 공무원의 여비청구권, 국회의원의 세비청구권) 따라서, 답은 4번 이겠네요 ^^
  • 작성자 죽도록한다 작성시간07.02.27 신월 P165 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 작성자 Solist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2.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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