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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

작성자TiTicaca|작성시간07.03.05|조회수129 목록 댓글 4
행정주체로만 알고 있었는데요,,문제 풀다보니까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이므로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도 포함된다'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인데요,,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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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밥매니아 | 작성시간 07.03.05 ㅎㅎㅎ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공부할게 아주 많은게 행정법입니다.
  • 작성자로베리 | 작성시간 07.03.05 흠.행정청 맞습니다.(다수설)/행정청은 아니고 행정기관에 해당할 뿐이라는 소수설있구요... 여기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이상한 판례를 드는 견해도 있지만 이와는 관련없다는게 일반적).
  • 작성자TiTicac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3.06 네...행정법은 너무 어렵네요..할수록 많다는말에 완전동감!!
  • 작성자제발여름 | 작성시간 07.03.06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다" 여기서의 행정청은 국가나 공공단체기관 기타 위임을 받은 수권사인도 포함이 되여 구니깐 당근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에 포함이 되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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