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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가산세는 일종의 연체금에 해당한다 (X)

작성자음전하다|작성시간07.03.07|조회수67 목록 댓글 2

 

* 가산세는 일종의 연체금에 해당한다 (X)

* 가산세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는 자연배상금적 성질을 갖는다 (X)

 

둘 다 가산금이던데요

가산세와 가산금...생활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용어자체가 두려움을 주네요...ㅡㅡ;;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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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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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상승기류 | 작성시간 07.03.07 가산세는 소득세 부과시 소득신고 불성실, 소득신고액 미달시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산금은 예를들어 전화요금 미납시 연체금이 추가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음전하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3.08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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