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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일종의 연체금에 해당한다 (X)

작성자음전하다| 작성시간07.03.07| 조회수5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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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상승기류 작성시간07.03.07 가산세는 소득세 부과시 소득신고 불성실, 소득신고액 미달시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산금은 예를들어 전화요금 미납시 연체금이 추가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음전하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3.08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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