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구별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냥 대충 우리나라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판례로 인정하는데, '일반적'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인정 안한다고 하는것만 알겠네요
두개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우리나라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판례로 인정하는데, '일반적'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인정 안한다고 하는것만 알겠네요
두개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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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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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열혈남아~ 작성시간 07.03.09 그게아니구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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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슛~꼬딘 작성시간 07.03.10 '일반적'이란 말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하는데요... 무하자재량 행사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말은...곧 특정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인정한다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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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열혈남아~ 작성시간 07.03.11 네..맞습니다. 특정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이니까..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