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이론서 문제풀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그저께 물었는데 답이 없네요ㅠㅠ
권리구제수단의 존재여부는 더이상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O) 98입시 : 오늘날 법률상 보호이익은 광의의 공권에 포함된다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이익의 구별에 관하여는 3요소설이 통설이다 (X) : 오늘날 2요소설이 유력하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오늘날 공권이 확대화되어서 다수설과 판례는 공권의 2요소설을 취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제가 다른 샘으로 첨 시작할 때는 공권의 3요소설이 통설이라고 배웠던거 같거든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요?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권리구제수단의 존재여부는 더이상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O) 98입시 : 오늘날 법률상 보호이익은 광의의 공권에 포함된다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이익의 구별에 관하여는 3요소설이 통설이다 (X) : 오늘날 2요소설이 유력하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오늘날 공권이 확대화되어서 다수설과 판례는 공권의 2요소설을 취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제가 다른 샘으로 첨 시작할 때는 공권의 3요소설이 통설이라고 배웠던거 같거든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요?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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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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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죽도록한다 작성시간 07.03.13 신월 p160 '오토뷸러'는 공권의 개념규정의 통일적 표지로서 "강행법규성,사익보호성,의사력의존재(국가에 대한 청구권 부여성)=열기주의"의 3요소를 들고있다. 오늘날은 행정소송법상의 개괄주의의 채택으로 말미암아 3요소중 의사력의 존재는 그 중요성이 크게 감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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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죽도록한다 작성시간 07.03.13 따라서, 오늘날 2요설이 통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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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oGo필승아자팟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3.13 넵~ 2요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