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원천징수자
종래에 조세원천징수자는 다수설에서는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했으나
2007년판 신월 행정법에선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지않는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럼 조세원천징수자는 공적인 일을 안하게 되는게 아닙니까?
따라서 조세원천징수자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게 맞는말인지..
국가배상법2조에 공무원에는 조세원천징수자가 포함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종래에 조세원천징수자는 다수설에서는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했으나
2007년판 신월 행정법에선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지않는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럼 조세원천징수자는 공적인 일을 안하게 되는게 아닙니까?
따라서 조세원천징수자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게 맞는말인지..
국가배상법2조에 공무원에는 조세원천징수자가 포함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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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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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은지니^^;;; 작성시간 07.04.04 공무원은 맞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할때 공무원에 조세원천징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자피 조세원천징수자를 대상으로 해도, 결국 국배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어주게는 되어있죠. 다만, 조세징수원천징수자는 행정주체가 아니란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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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yx22 작성시간 07.04.04 1.공무수탁사인의 문제는..... 공무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주체냐 아니냐지 즉,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입니다. 2.조세원천징수자가 행정주체이 공무수탁사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학설은 갈리고, 판례는 부정(행정주체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