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기출문제]]대법원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장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작성자cAos|작성시간07.04.04|조회수122 목록 댓글 3
대법원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장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지문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맞는 이유와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구팔칠십이 | 작성시간 07.04.05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민데-_-..
  • 작성자킬리만자로의 돼지 | 작성시간 07.04.05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뜻이구요..우리나라 통설,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객관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즉,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으면 공무원의 고의과실여부를 따질 것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cAo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4.05 감사~^^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