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대법원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장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작성자cAos작성시간07.04.04조회수122 목록 댓글 3
대법원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장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지문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맞는 이유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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