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대법원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장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작성자cAos| 작성시간07.04.04| 조회수107|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구팔칠십이 작성시간07.04.05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민데-_-..
  • 작성자 킬리만자로의 돼지 작성시간07.04.05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뜻이구요..우리나라 통설,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객관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즉,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으면 공무원의 고의과실여부를 따질 것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cAo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4.05 감사~^^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