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장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작성자cAos| 작성시간07.04.04| 조회수107|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구팔칠십이 작성시간07.04.05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민데-_-..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킬리만자로의 돼지 작성시간07.04.05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뜻이구요..우리나라 통설,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객관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즉,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으면 공무원의 고의과실여부를 따질 것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cAo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4.05 감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