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판규범의 성질을 가지는바, 여기서 재판규범이란 법원을 구속하는 규범을 말한다.
이말뜻을 잘이해못하겠는데요
이문장에서 법원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법을 집행하는 법원을 말하는건가요? 재판규범이 뭐고 재판규범의 성질을 가진다는게 뭐죠
이말뜻을 잘이해못하겠는데요
이문장에서 법원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법을 집행하는 법원을 말하는건가요? 재판규범이 뭐고 재판규범의 성질을 가진다는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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