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성자자기~♥|작성시간07.04.27|조회수54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그후의 국가배송청구소송에서 당해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맞는지문인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마라난타 | 작성시간 07.04.27 틀린지문아니에요? 이유는 사정판결을 기각판결의 일종으로써 주문에 위법성이 명시되기때문에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한것이 아닌지요? 패스 작성자petiteso0 | 작성시간 07.04.27 기각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격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거니까 현 판례입장은 관의설에 따르고 있으니까 인용판결은 국배법상 위법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각이면 국배법상 위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걸요?맞는 지문 아닌가?/나도 패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