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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기~♥| 작성시간07.04.27| 조회수3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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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마라난타 작성시간07.04.27 틀린지문아니에요? 이유는 사정판결을 기각판결의 일종으로써 주문에 위법성이 명시되기때문에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한것이 아닌지요? 패스
  • 작성자 petiteso0 작성시간07.04.27 기각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격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거니까 현 판례입장은 관의설에 따르고 있으니까 인용판결은 국배법상 위법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각이면 국배법상 위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걸요?맞는 지문 아닌가?/나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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