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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hyun ji ni|작성시간07.12.15|조회수450 목록 댓글 1

형식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는 서로 다른 의미인가요??

 

9.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률의 우위는 행정기관과의 관련에서는 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을 의미하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정작용은 위법의 효과가 주어지게 된다. 

②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이란 헌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을 포함하며, 행정규칙도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지만, 법률우위의 원칙에서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이란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함한다. 

해설) ②③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② 법률우위의 원칙이라고 할 때 법률에는 헌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을 포함되지만 행정규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③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반면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예외없이 적용되며, ④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할 때의 법률은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답은 1번인데요.. 답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4번해설인데요...

 

4번해설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는 의미가 저는 형식적법치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알려주세요..

 

형식적법치주의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는 서로 다른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법규명령도 포함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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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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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손석회 | 작성시간 07.12.15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형식적 법치주의는 개념상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란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문색상으로 확인해 보면 국회에서 만든 법...본연의 법만을 의미한다고 바로 해석되어지네요...법률유보원칙에는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도 포함됩니다...당연하죠...하지만 불문의 법원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무래도 그 근거를 확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보니 성문법 만을 그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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