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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행위]]행정행위 질문입니다...

작성자와훗|작성시간07.12.27|조회수92 목록 댓글 3
1. 행정행위는 위법한 경우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으로써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적법성의 추정을 받는다.

- 맞는 지문으로 나온겁니다.. 여기서 이상한게 공정력때문에 유효성 추정받는것으로 알고 잇는데..유효적법성의 추정이란 말이
걸립니다...유효적법성의 추정이란말과 유효성 추정이란 말이 같은건가여? 적법성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은데...



2.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이를 행할수 있다. (이는 행정해위를 말합니다.)

- 이건 틀린 지문으로 나온겁니다...그런데..직권취소같은경우는 행정행위로 알고있고..또 다수설과 판례는 특별한 법적근거없이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것으로 알고있는데..그럼 이 지문이 맞는 지문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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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늦게지나가던나그네 | 작성시간 07.12.27 공정력..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의 행정집행상 위법이 확실할 때까지는 유효하게 추정하는 것을 공정력이라 하죠..소송을해서 이길 때 까지는 적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이란 것도 할 수 있는거죠..무효가 아닌 한..
  • 작성자와훗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12.27 유효성 추정과 적법성 추정이란것은 다른거 아닌가여?
  • 작성자백수폐인꼴초 | 작성시간 07.12.28 유효성 추정과 적법성 추정은 다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문은 둘을 합쳐서 애매하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2번 지문에 행정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근거란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가 있는데 직권취소는 작용법적 근거는 없어도 되지만,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조직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면, 경찰청에서 한 행위를 여성부가 취소할수 있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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