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질문입니다... 작성자와훗| 작성시간07.12.27| 조회수5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늦게지나가던나그네 작성시간07.12.27 공정력..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의 행정집행상 위법이 확실할 때까지는 유효하게 추정하는 것을 공정력이라 하죠..소송을해서 이길 때 까지는 적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이란 것도 할 수 있는거죠..무효가 아닌 한..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와훗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12.27 유효성 추정과 적법성 추정이란것은 다른거 아닌가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백수폐인꼴초 작성시간07.12.28 유효성 추정과 적법성 추정은 다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문은 둘을 합쳐서 애매하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2번 지문에 행정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근거란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가 있는데 직권취소는 작용법적 근거는 없어도 되지만,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조직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면, 경찰청에서 한 행위를 여성부가 취소할수 있어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