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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원자로 문제 좀~

작성자진희v|작성시간08.01.01|조회수53 목록 댓글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행정처분 이기도 하며 따라서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게 틀렸다면 행정처분이긴한데
소송의 대상은 안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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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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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fpemshdk | 작성시간 08.01.01 행정법에서 몇몇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데, 부분허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라는 구절이 생각날 정도로 이상한 판례입니다...ㅎ 저도 이까지 공부해 두긴 했습니다만, 부분허가에서 묻는 문제는... 각 부분들이 처분성이 있고 궁극적 처분이 있고나면 다 흡수되어서 앞의 부분 허가들은 소익이 없어지게 된다... 라는 사실을 넘어서는 잘 출제를 안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 작성자진희v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1.01 책에서는 그냥 행정처분이다라고 되있고 나중에 흡수되면 안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막상 문제를 보니~ 좀 헛갈리네요 님 말대로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감사해요~
  • 작성자aerospace | 작성시간 08.01.02 이판례는 학자들로 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지는 위의분 말씀대로 입니다. 단독적으로는 되지만 후속행위랑 결합시에는 흡수되어 이전처분이 위법해도 소송대상이 아니다.ㅋㅋㅋ..흠..흡수는 무슨..ㅋ 다 흡수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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