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야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해.. 작성자공사모| 작성시간08.02.26| 조회수161|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안녕갑디 작성시간08.02.26 대부료와 사용료의 차이때문이 아닙니다. 국유임야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대부료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료라는 말의 뜻은 임대차 계약의 대부에서 차주(借主)가 대주(貸主)에게 지급하는 지대(地代)나 집세 따위의 요금이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