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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야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해..

작성자공사모| 작성시간08.02.26| 조회수16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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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안녕갑디 작성시간08.02.26 대부료와 사용료의 차이때문이 아닙니다. 국유임야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대부료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료라는 말의 뜻은 임대차 계약의 대부에서 차주(借主)가 대주(貸主)에게 지급하는 지대(地代)나 집세 따위의 요금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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