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확약은 행정기관의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2. 확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도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확약도 직권취소나 철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현재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집에 답은 2번이구요.
해설은 -확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직접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나와있어요
제생각엔 확약은 판례상 처분성이 없어 쟁송이 안되니까 지문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지문은 다수설로 본것인가요?
다른지문이 맞아서 상대적으로 2번이 답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3번지문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께요;;
1. 확약은 행정기관의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2. 확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도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확약도 직권취소나 철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현재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집에 답은 2번이구요.
해설은 -확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직접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나와있어요
제생각엔 확약은 판례상 처분성이 없어 쟁송이 안되니까 지문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지문은 다수설로 본것인가요?
다른지문이 맞아서 상대적으로 2번이 답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3번지문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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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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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제는잊어 작성시간 08.03.16 확약은 처분성은 없지만...신뢰보호의 원칙등에 의해 행정기관은 확약따른 처분의무가 생기는 것 입니다...이에따라 확약의 상대방에게슷 의무이행심판 청구권 등의 공권이 성립하는 거죠.. 3번 지문은 저도 애매하네여..다른고수님..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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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키로 작성시간 08.03.16 확약은 판례에 의하면 행정행위가 아니고 처분성도 없죠.. 그러나 다수설은 행정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다수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맞을 수도 있겠죠.... 더 확실히 하자면확약이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확약에 거부하는 처분을 하거나 부작위를 했을 경우에는 거부소송이나 부작위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느쪽을 하더라도 2번은 맞죠..확약 역시 기본서에 보시면 나오는데 사정변경이나 법령 변경등에 의해 직권취소, 철회 대상이 되고요...다만 이러한 취소행위는 제3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보호와 비교형량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