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작성자아주까리공백|작성시간08.03.22|조회수64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간접강제 취소소송에 적용되는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5옥타브락커 | 작성시간 08.03.23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판결 내렸을 때 간접강제로 행정청에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죠. 행정청이 처분 안하면 손해배상 하라고 하지요. 작성자아주까리공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3.25 아그럼무효빼고 취소거부부작위에적용되는거네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