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청구권을 학계는 공권 -> 당사자소송에 의한다고하고
판례는 사권 -> 민사소송에 의하는거 아닌가요?
모의고사 풀다가 보기지문에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의 토지나 제외지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가 맞는 지문으로 나와갖고요...
판례는 사권 -> 민사소송에 의하는거 아닌가요?
모의고사 풀다가 보기지문에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의 토지나 제외지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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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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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드림mirero 작성시간 08.04.04 하천법상 판례는 작년에 나온건데 당사자소송이 맞습니다. 따로 알아두시는게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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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소키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4.04 헉.. 그럼 판례상으로도 공권으로 보는쪽이 유리할지 모르겠네요.. 최근판례이니.. 골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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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변이빛나는밤에!! 작성시간 08.04.04 이건 최근에 바뀐 판례예요.. 숙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판례는 지금도 손실보상은 사권으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관련한 판례만 당사자소송으로 바뀌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