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청구권 관련해서요.. 작성자미소키퍼| 작성시간08.04.04| 조회수81|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드림mirero 작성시간08.04.04 하천법상 판례는 작년에 나온건데 당사자소송이 맞습니다. 따로 알아두시는게 좋을 듯.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미소키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4.04 헉.. 그럼 판례상으로도 공권으로 보는쪽이 유리할지 모르겠네요.. 최근판례이니.. 골치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변이빛나는밤에!! 작성시간08.04.04 이건 최근에 바뀐 판례예요.. 숙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판례는 지금도 손실보상은 사권으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관련한 판례만 당사자소송으로 바뀌었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