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가 3년 맞지요??
그냥 소멸시효는 보통 5년..
과태료는???
그냥 소멸시효는 보통 5년..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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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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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카이82 작성시간 08.04.06 없는걸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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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글리세린 작성시간 08.04.06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 과태료 처벌권은 시효없습니다. 5년지나면 안내도 되지만 안내면 평생 처벌권은 안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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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반전배 희전필 신결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4.07 좀 더 자세하군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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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opsy 작성시간 08.04.07 제가 홍썜 문풀때 들은 바로는... 과태료 부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없구요, 그러나 과태료 부과 후 징수의 시효(재판효력소멸시효) 는 5년 이다. 라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