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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해서..^^

작성자지향이2|작성시간08.04.25|조회수88 목록 댓글 6
문제 풀다가 나온 보기인데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행정사 즉시강제의 범위를 벗어난것"

이 지문에서요..


누구의 인신을 구속했다는 말인가요??

타인은 또 누구에요??

좀 이해가 안가서요...



아 또 한가지여..

기속행위랑...기속재량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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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산뜻한시작 | 작성시간 08.04.26 -기속행위와 기속재량행위는 둘다 위반시 위법문제가 발생하며, 기속행위-행정법규가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된 것을 말하며, 기속재량행위(법규재량,객관적재량)-재량행위는 행정법규가 다의적,불확정적으로 규정된 경우이며 그 속에서 그 의미가 객관적,경험적으로 법규해당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가 기속재량행위.
  • 작성자Kiry | 작성시간 08.04.26 재산 부분이 틀림.
  • 작성자산뜻한시작 | 작성시간 08.04.26 기속행위는 말 그대로 전혀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기계적으로만 법을 집행할 뿐/. 반면 기속재량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출발이 재량행위/. 다만 그 재량이 협소해서 어느 정도 법의 기속을 받는 경우/. 예컨대 허가는 기속행위보다는 기속재량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 작성자산뜻한시작 | 작성시간 08.04.26 허가의 경우 무조건 신청만 하면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 요건은 심사함 이런경우 기속재량
  • 작성자지향이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4.27 답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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