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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해서..^^

작성자지향이2| 작성시간08.04.25| 조회수6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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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산뜻한시작 작성시간08.04.26 타인은 구속당하는자 이외의 사람 / 구속당하는 사람은 구속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
  • 작성자 산뜻한시작 작성시간08.04.26 -기속행위와 기속재량행위는 둘다 위반시 위법문제가 발생하며, 기속행위-행정법규가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된 것을 말하며, 기속재량행위(법규재량,객관적재량)-재량행위는 행정법규가 다의적,불확정적으로 규정된 경우이며 그 속에서 그 의미가 객관적,경험적으로 법규해당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가 기속재량행위.
  • 작성자 Kiry 작성시간08.04.26 재산 부분이 틀림.
  • 작성자 산뜻한시작 작성시간08.04.26 기속행위는 말 그대로 전혀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기계적으로만 법을 집행할 뿐/. 반면 기속재량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출발이 재량행위/. 다만 그 재량이 협소해서 어느 정도 법의 기속을 받는 경우/. 예컨대 허가는 기속행위보다는 기속재량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 작성자 산뜻한시작 작성시간08.04.26 허가의 경우 무조건 신청만 하면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 요건은 심사함 이런경우 기속재량
  • 작성자 지향이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4.27 답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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