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계획존속청구권에대해서....(^^)
작성자지향이2|작성시간08.05.09|조회수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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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다가 모르는게 있어서요...
이 지문 틀린 지문이거든요...(관세사기출)
"통설은 법률변경의 효력이 과거의 사실에도 미치는
진정소급효의 경우에는 계획존속청구권이 허용된다고 한다"
이거 진정소급효가 아니라 부진정소급효에 적용되는 거라서 틀린건가요??
아시는분 설명 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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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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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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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08.05.09
계획존속청구권은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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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산뜻한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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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08.05.11
일반적인 계획존속청구권은 계획의 유연성과의 관계상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법률형식의 계획의 경우 진정소급효의 계획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진정소급효의 계획변경은 신뢰보호가 계획변경의 공익보다 큰 경우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