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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계획]]계획존속청구권에대해서....(^^)

작성자지향이2|작성시간08.05.09|조회수182 목록 댓글 2

문제풀다가 모르는게 있어서요...


이 지문 틀린 지문이거든요...(관세사기출)


"통설은 법률변경의 효력이 과거의 사실에도 미치는
진정소급효의 경우에는 계획존속청구권이 허용된다고 한다"



이거 진정소급효가 아니라 부진정소급효에 적용되는 거라서 틀린건가요??

아시는분 설명 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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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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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하셈~!!!! | 작성시간 08.05.09 계획존속청구권은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작성자산뜻한시작 | 작성시간 08.05.11 일반적인 계획존속청구권은 계획의 유연성과의 관계상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법률형식의 계획의 경우 진정소급효의 계획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진정소급효의 계획변경은 신뢰보호가 계획변경의 공익보다 큰 경우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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