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행정관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주무행정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x)2007 국회사무처 기출문제인데요~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할때 50만원 5배 요거 두개는 행정소송으로 가잖아요~그럼 부과하는것도 법원이 아니고 행정관청이 부과하는거맞
나요?그럼 주무행정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제기하는거 맞지 않나요?
1000만원,500만원은 비송사건절차법,50만원 5배는 행정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가기전에 이의신청은 필수전치절차이고 그다음행정소송제기하는걸로 아는데..제가 어디를 잘못알고 있나요?ㅠ
저 문장에서 틀린부분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행정질서벌은 원칙은 법원이 부과하지만 행정청이 부과하는경우도 있다고 나오는데..
조례로 과태료 부과할때 50만원,5배 일때 행정청이 부과하는거 맞죠?!아닌가;;ㅠㅠ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할때 50만원 5배 요거 두개는 행정소송으로 가잖아요~그럼 부과하는것도 법원이 아니고 행정관청이 부과하는거맞
나요?그럼 주무행정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제기하는거 맞지 않나요?
1000만원,500만원은 비송사건절차법,50만원 5배는 행정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가기전에 이의신청은 필수전치절차이고 그다음행정소송제기하는걸로 아는데..제가 어디를 잘못알고 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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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은 원칙은 법원이 부과하지만 행정청이 부과하는경우도 있다고 나오는데..
조례로 과태료 부과할때 50만원,5배 일때 행정청이 부과하는거 맞죠?!아닌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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