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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판례가 변경된 것 같은데 이 문제 답좀 봐주세요^^

작성자별이달이~★|작성시간08.06.06|조회수137 목록 댓글 1

 

10. 행정소송(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의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② 식품위생법시행규칙(*부령)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효력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제재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③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④ 대학입학고사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당해 년도의 입학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⑤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10. (해설) ③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대판 1991.9.10, 91누3840). ① 대판 1992.4.24, 91누11131  ② 대판 1992.7.10,  92누3625 ④ 대판 1990.8.28, 89누8255  ⑤ 대판 1993.7.27, 93누389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보기 2번과 3번의 판례가 변경된 것 같던데 확실히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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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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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드림mirero | 작성시간 08.06.06 2번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구요(이건 바뀐 지 쫌 오래됐음). 3번은 원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었는데, 3월 달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걸로 바뀌었음(과세처분 뿐만 아니라 모든 무효확인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한 것). 자세한 내용은 강사들 홈피에서 최신 판례 내용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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