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행정소송(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의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② 식품위생법시행규칙(*부령)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효력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제재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③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④ 대학입학고사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당해 년도의 입학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⑤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10. (해설) ③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대판 1991.9.10, 91누3840). ① 대판 1992.4.24, 91누11131 ② 대판 1992.7.10, 92누3625 ④ 대판 1990.8.28, 89누8255 ⑤ 대판 1993.7.27, 93누389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보기 2번과 3번의 판례가 변경된 것 같던데 확실히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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