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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변경된 것 같은데 이 문제 답좀 봐주세요^^

작성자별이달이~★| 작성시간08.06.06| 조회수8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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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드림mirero 작성시간08.06.06 2번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구요(이건 바뀐 지 쫌 오래됐음). 3번은 원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었는데, 3월 달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걸로 바뀌었음(과세처분 뿐만 아니라 모든 무효확인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한 것). 자세한 내용은 강사들 홈피에서 최신 판례 내용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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